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7
이학영의원 등 10인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사성물질유입#매년조사의무화#자료누적관리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자료를 축적하는 의무를 추가하는 점입니다.
✅ 현행 수질오염 관리에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매년 점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, 토양환경보전법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✅ 정부의 의무 강화와 모니터링 체계는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지만,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우려됩니다.
✅ 현행 수질오염 관리에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매년 점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, 토양환경보전법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✅ 정부의 의무 강화와 모니터링 체계는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지만,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우려됩니다.
의안번호: 22005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