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4-09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7
김상훈|국민의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건축진단#추진위원회#토지소유자동의
AI 요약
✅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, 추진위원회 설치로 조기 사업이 가능해진다.
✅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과 정비계획 제안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 효과: 분쟁 감소와 주민 선택권 확대, 초기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과 정비계획 제안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 효과: 분쟁 감소와 주민 선택권 확대, 초기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5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