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7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폐기물관리#행정제재#체납징수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부적정처리폐기물의 행정대집행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게 하는 제도 도입이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의 국세징수법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, 지자체가 부과·징수 권한을 행사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체납 처분의 효율이 높아지고 재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.
의안번호: 22005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