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4-12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1-07
4
본회의 심의
2025-01-08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공포제안일: 2024-06-12
박충권의원 등 11인
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원자력안전위원회#독립성#개편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되돌리고, 모든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제도 개편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부부처 개편에 따라 현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기관을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, 사무처장 겸직 규정을 폐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규제 독립성과 정책 결정의 신속성 간 균형을 재정립하고 국제 신뢰를 높이며, 인력 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성도 향상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395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12
제안자
박충권의원 등 11인
소속 정당
국민의힘
처리 구분
처리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