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2
김도읍의원 등 12인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소아의료#119구급센터#응급의료정보활용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아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 상담과 병원 안내를 119센터에 추가하는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19구급상황센터에 소아 상담·안내·병원 안내 업무를 신규로 추가하고 의료기관 정보 활용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국 어디서나 소아 응급서비스 접근성을 늘리고 과밀 완화를 기대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비용 증가 등도 검토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382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12
제안자
김도읍의원 등 12인
소속 정당
국민의힘
처리 구분
처리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