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김용만의원 등 11인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립묘지영예#친일반민족행위자#이장권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립묘지의 영예를 지키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안장을 제외하고 이장을 허용하는 것이다.
✅ 신규 조항으로 친일반민족행위가 인정되면 안장 제외 및 유골 이장을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영예성 유지와 역사 인식 강화에 기여하지만, 정의와 절차의 공정성 및 가족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✅ 신규 조항으로 친일반민족행위가 인정되면 안장 제외 및 유골 이장을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영예성 유지와 역사 인식 강화에 기여하지만, 정의와 절차의 공정성 및 가족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3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