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1
민병덕의원 등 13인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주택금융공사#중도상환수수료폐지#가계부담완화

AI 요약

✅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먼저 폐지해 시중은행의 참여를 이끌고 가계부담을 완화하되 시장 영향도 고려한다.
✅ 안 제43조의12를 신설해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한다, 정책금융의 공정성 향상과 리스크 관리도 기대한다.
✅ 가계대출 부담 완화와 은행의 수수료 불합리성 개선을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0341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11
제안자
민병덕의원 등 13인
소속 정당
더불어민주당
처리 구분
계류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