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제안일: 2024-06-11
신성범의원 등 12인

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중위생#행정처분#청소년보호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의 예외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청소년 신분증 위조 등으로 청소년 여부를 확인 못한 경우 면제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정성 및 합리성이 높아지면 행정처분 남용을 줄일 수 있지만 악용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316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11
제안자
신성범의원 등 12인
소속 정당
국민의힘
처리 구분
처리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