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1
김선교의원 등 10인
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해양수산#수산자원관리#지방자치권한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장관이 정한 금지 항목에 한해 시도지사가 강화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해석상 혼란을 제거하는 것이다.
✅ 개정으로 시도지사는 금지 기간, 구역, 수심 중 장관이 규정한 항목만 강화할 수 있다.
✅ 이로써 법 해석의 불확실성이 줄고 지방자치와 중앙의 협력이 명확해진다.
의안번호: 2200307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11
제안자
김선교의원 등 10인
소속 정당
국민의힘
처리 구분
처리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