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1
황명선|더불어민주당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반환공여구역#지방소멸#교육정책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 학교 이전 대상 제한으로 지방 소멸 대응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은 제17조 제1항을 통해 반환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으로의 이전/증설 대상 학교를 초·중·고로 한정하고 대학교를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 인구 지속성은 개선 가능성이 있지만 고등교육 접근성과 지역경제에 단기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