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1
박대출의원 등 12인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유재산특례제한법#임대기간50년#우주항공복합도시
AI 요약
✅ 우주항공복합도시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허용한다.
✅ 현행 국유재산특례법에 규정 추가 및 별표 제219호 신설을 포함한다.
✅ 해당 우주항공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현행 국유재산특례법에 규정 추가 및 별표 제219호 신설을 포함한다.
✅ 해당 우주항공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2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