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1
신성범의원 등 12인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나이확인#노래연습장#법개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노래연습장의 나이 확인 증표 제시를 요구하고 입장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제22조제2항에 따라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하지 않으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.
✅ 청소년 무단 출입 감소와 사업자 부담 완화를 기대하나, 프라이버시와 차별 위험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292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11
제안자
신성범의원 등 12인
소속 정당
국민의힘
처리 구분
처리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