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19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1
이연희의원 등 35인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실태조사의무화#3년주기#기본계획수립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의 의무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기존의 재량적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며 기본계획 수립을 국가가 수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점검하고 일관된 지원으로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한다.
의안번호: 2200287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11
제안자
이연희의원 등 35인
소속 정당
더불어민주당
처리 구분
처리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