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08-27
4
본회의 심의
2024-08-28
5
정부이송
2024-09-06
6
공포
2024-09-20
공포제안일: 2024-06-11
이연희의원 등 22인
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발명교육#저소득층#특수교육
AI 요약
✅ 이 법안의 핵심은 발명교육 지원 범위를 저소득층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8조에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 대상 아동 포함과 발명교육 교재·교구를 지원 내용에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만 예산 증가와 운영의 형평성 문제, 지역별 실행 차이가 있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8조에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 대상 아동 포함과 발명교육 교재·교구를 지원 내용에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만 예산 증가와 운영의 형평성 문제, 지역별 실행 차이가 있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02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