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0
최수진|국민의힘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예비타당성조사면제#국가연구개발사업#과학기술기본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면제해 연구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3 삭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면제가 법적으로 확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연구개발 속도↑, 투자효과↑ 가능하나 재정투명성 저하와 선정편향 같은 부작용 우려.
의안번호: 22002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