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0
이병진의원 등 10인

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원산지표시#화훼산업발전#대국민홍보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화훼 수입품까지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대국민 홍보로 소비자 정보와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화훼 수입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시장 투명성이 높아 화훼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증대된다.
의안번호: 2200248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10
제안자
이병진의원 등 10인
소속 정당
더불어민주당
처리 구분
계류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