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0
이병진의원 등 10인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해양생태계보전#외교노력강화#지속가능한이용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양생태계 악영향 우려에 대해 외교적 표명을 포함한 국가의 대응 의무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조 제1항 제7호의 신설로 외국 정부나 기관의 해양생태계 악영향 가능 시 의견표명을 의무화하고 외교노력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해양생태계 보전과 자원 이용 촉진이 기대되나 외교 충돌 등 부작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247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10
제안자
이병진의원 등 10인
소속 정당
더불어민주당
처리 구분
계류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