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2024-07-22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05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0
김태선의원 등 15인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3권확대#노무제공자포함#손해배상상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노무제공자까지 노동자 범위를 확장하고, 실질 지배자를 사용자로 인정하며, 쟁의대상과 책임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노무제공자 포함으로 노동자 범위를 넓히고, 지배적 위치를 가진 자를 사용자로 보며, 근로조건 중심의 쟁의대상과 손해배상 제한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노동3권의 실질 보장과 노조 활동 보호가 강화되나, 구체적 분쟁 책임과 법적 모호성은 증가할 수 있다.
노무제공자까지 노동자 범위를 확장하고, 실질 지배자를 사용자로 인정하며, 쟁의대상과 책임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노무제공자 포함으로 노동자 범위를 넓히고, 지배적 위치를 가진 자를 사용자로 보며, 근로조건 중심의 쟁의대상과 손해배상 제한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노동3권의 실질 보장과 노조 활동 보호가 강화되나, 구체적 분쟁 책임과 법적 모호성은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2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