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체계자구 심사
2025-04-30
4
본회의 심의
2025-05-01
5
정부이송
2025-05-16
6
공포
2025-05-27
공포제안일: 2024-06-10
한병도의원 등 12인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인구감소관심지역정의#지방교부세지원근거#선제대응위원회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인구감소관심지역 정의 도입과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 마련으로 조기 대응 체계화를 하는 것이다.
✅ 정의 신설과 지원근거 마련으로 시도‧시군구가 계획 수립, 위원회 운영, 협약 체결 및 생활권 설정을 할 수 있게 된다.
✅ 조기 대응과 체계적 지원으로 지방소멸 억제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행정책임 확대로 현장 혼선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232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10
제안자
한병도의원 등 12인
소속 정당
더불어민주당
처리 구분
처리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