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2025-04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04-30
4
본회의 심의
2025-05-01
5
정부이송
2025-05-16
6
공포
2025-05-27
공포제안일: 2024-06-10
한병도의원 등 12인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관심지역#지방소멸대응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인구감소관심지역 정의를 신설하고 시책을 확장 적용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를 도입하고, 감소지역 시책을 관심지역에도 적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기 체계적 지원으로 지방소멸 대응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나 비용 부담과 관리의 복잡성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를 도입하고, 감소지역 시책을 관심지역에도 적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기 체계적 지원으로 지방소멸 대응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나 비용 부담과 관리의 복잡성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02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