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17
4
본회의 심의
2024-12-26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공포
박충권의원 등 10인

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
#단말기유통질서#전기통신사업법#이용자후생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과 통합하는 것이다.
✅ 단말기유통질서 규제를 일반법 규제로 이관해 일관된 감독을 마련하고, 박 의원의 개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이용자 후생은 향상될 수 있지만 단통법 특유의 보조금 축소 우려가 남아 있다.
의안번호: 220009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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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자
박충권의원 등 10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