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2025-09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
강유정의원 등 10인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자체등급분류#광고유해성확인#영상물등급위원회감독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광고 유해성 확인을 직접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광고 유해성 확인을 직접 수행하고, 위원회가 절차와 기준을 점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로는 심의 지연 감소와 배포 속도 증가가 기대되나, 심의표준의 일관성, 투명성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091

추가 정보

제안일
제안자
강유정의원 등 10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