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
정성호의원 등 11인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타당성조사#총사업비#지방재정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타당성조사 대상의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,0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규사업의 총사업비가 1,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, 1,000억원 미만은 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기적으로 재정 규율 강화와 투자 신속화가 기대되나, 감독·투명성 저하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0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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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자
정성호의원 등 11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