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1
김승수의원 등 11인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명예수당#소득인정액#중위소득60퍼센트
AI 요약
- • 현행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2만 원으로 지급된다.
- 개정안은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 합산액을 60% 중위소득 이상으로 맞춘다.
- 이로써 예우와 생활안정이 강화되나 재정·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이 법의 핵심은?
참전유공자 본인 및 동거가족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 합산액을 60% 중위소득 이상으로 맞추는 제도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6조 제7항 및 제8항이 도입되어 합산 기준을 정하고 필요시 수당을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저소득 참전유공자 생활 안정과 예우가 강화되나 재정·행정 부담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00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