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윤상현의원 등 11인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역당#후원회#회계보고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당 설치와 후원회 제도 도입으로 회계보고를 강화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역당은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 사용하고, 후원회 지정과 연간 500만원 기부 한도·1억5천만원 모금 한도를 신설하며 동시 지방선거 시 2배 허용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강화와 지역당 운영 자금 확충이 기대되나 규제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045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5-30
제안자
윤상현의원 등 11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