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김영배의원 등 34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역당#정당법#정치자금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하는 것이다.
✅ 지역구마다 독자적인 지역당이 설립되며,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조항이 이를 반영하도록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시민 입장에서는 지역 이슈에 초점을 둔 후보가 늘 수 있지만, 비용 증가로 선거 참여 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028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5-30
제안자
김영배의원 등 34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