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박정하의원 등 10인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혁신도시#지역인재#재유입정책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이전지역 고교 출신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어도 이전지역인재로 포함하도록 규정 확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9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해 이전지역에서 고교를 졸업한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채용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인재 재유입을 촉진하고 역차별 문제를 완화하나, 채용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020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5-30
제안자
박정하의원 등 10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