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김정재의원 등 10인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#평가인증#의료교육#학과설립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의학·간호 교육과정의 평가인증을 시작일 전 일정에 맞춰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학은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 평가인증에 신청해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신규 학과 설립이 쉬워지고 품질 관리가 강화되나, 심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019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5-30
제안자
김정재의원 등 10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