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이철규의원 등 11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폐광지역#면세점#부가가치세면제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판매 물품에 대한 간접세 면제로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이다.
✅ 폐광지역 지정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.
✅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체산업 육성에 기여하나 재정 손실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015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5-30
제안자
이철규의원 등 11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