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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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
2024-05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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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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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계자구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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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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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0
서미화의원 등 28인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

#교통약자#이동권보장#휠체어설비의무화

AI 요약

핵심: 교통약자의 '이동'을 단순한 '편의' 제공 차원이 아닌, 헌법에 보장된 '권리'로 격상하고, 비장애인과 차별 없는 이동 환경을 구축하도록 법률을 전면 개정.

취지: 지하철 시위 등으로 표출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,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명확히 하여 관련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함.

기대 효과: 시외/고속버스,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, 국가와 지자체, 교통사업자의 책임이 명확해져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.

우려: 모든 버스와 택시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의무화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도입 비용이 발생하며, 운수 사업자들의 부담 증가 및 이로 인한 반발,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.

주요 변경점:
* 법률명 변경: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→ 「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」
* 전면 의무화: 시외·고속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모든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도입 의무화.
* 적용 대상 확대: 교통수단 정의에 '택시', '광역철도'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.
* 운영체계 개편: 국가·광역·기초 단위로 '교통약자지원센터'를 설치하고, '국가교통약자이동지원시스템'을 도입해 이동지원차량 배차 등을 일원화.
* 책임 강화: 개인형 이동수단(PMD) 사업자가 점자블록 등 보행을 방해하거나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도록 명시.
* 교육 강화: 교통사업자 및 승무원 대상 인권 및 장애 특성 교육 의무화 및 결과 공개.

한줄 정리: 이동권을 '편의'에서 '권리'로 재정의하고, 시외버스·택시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을 법으로 강제하는 전면 개정안.
의안번호: 2200001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5-30
제안자
서미화의원 등 28인